국토부, 볼보∙벤츠∙폴스타 등 수입차 70,978대 리콜

  • 기사입력 2022.09.15 14:55
  • 기자명 모터매거진

국토교통부가 볼보, 폴스타, 메르세데스 벤츠, 재규어, 혼다 등에서 수입∙판매한 33개 차종 70,978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볼보의 XC90 등 9개 차종 58,165대와 폴스타의 2개 차종 2,41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었는데,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된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모델은 9월 16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무상 수리가 진행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세 가지 시정사항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5,599대는 변속기 배선 커넥터 체결 불량으로 주행 중 진동에 의해 체결이 느슨해져 빗물 등이 커넥터로 유입되는 경우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A220 등 10개 차종 3,974대는 연료공급호스와 흡기 파이프 간의 간섭으로 연료공급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EQB 300 4MATIC 126대는 신고된 길이 및 축간거리가 실제 제원에 미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메르세데스-AMG GT 43 4MATIC+ 등 6개 차종 및 A 220 Hatch 등 10개 차종은 9월 16일부터, EQB 300 4MATIC은 9월 26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제원 정정)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의 F-PACE D200 등 2개 차종 65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황색과 빨간색이 혼재되어 작동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따라서 수입사에서 우선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마찬가지로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모델은 9월 16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3개 이륜 차종 639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데이터 간 간헐적 충돌에 의한 시동 유지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고, 이로 인해 엔진 점화 및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들어간다. 해당하는 모델은 9월 23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글 | 조현규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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