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을 차 올리지 마세요!’…국토부,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법 개정

  • 기사입력 2022.08.30 15:41
  • 기자명 모터매거진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앞으로 판매 의사가 없는 중고차를 광고하면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규정과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매매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구체화된다.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중고차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 및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구체화한다.
 
또한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은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 명시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총 2개의 분과위원회(제작결함분과위원회, 중재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 시정(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제작결함분과위원회’에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는 ‘중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량과 구분하여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터리가 대여된 장치임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9일부터 10월 11일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조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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