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동결한다더니 속았어요”…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결국 종료

  • 기사입력 2022.07.01 11:05
  • 기자명 모터매거진

2022년 7월 1일 부로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 제도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은 1kWh 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20.2원 증가했다. 77.4kWh 용량의 배터리를 가진 아이오닉5을 완충하는 경우 기존 2만 2670원에서 2만 4230원으로 156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제도는 지난 2017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충전 용량 단위당 매겨지는 ‘사용량 요금’을 각각 할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의 반발 끝에 올해 6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며 할인폭을 줄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8일 유튜브 채널의 59초 분량의 숏츠 영상을 통해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특례제도를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충전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안되겠다. 우리는 5년간 동결로 간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여 만에 대표적인 공약이 파기된 것이다.
전기차를 모는 이들은 불만이다. 기아 EV6를 운용중인 직장인 A씨(28)는 “전기차 충전 요금인상이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이렇게 쉽게 파기되는 것에서 큰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생산비용이 오르고,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져 전기요금을 원래보다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기차를 위한 할인 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업 적자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 특례 할인으로 2020년 421억 원, 2021년 263억 원을 부담했다.대신 정부는 이러한 특례 제도 종료로 인한 소비자 요금 부담을 고려하여 심야 완속충전 요금 할인 등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조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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