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하고 돈도 번다, 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 기사입력 2022.02.09 16:53
  • 기자명 모터매거진

차지인이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해 충전된 전기를 220V 전력 공급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소유주는 차지인의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전기차의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단가를 설정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전력 수요자는 공급받은 전력량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V2L는 전기차 배터리 내 전력을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야외활동이나 캠핑 장소 등 여러 외부 환경에서도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일본에서는 이 기능을 가진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더 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제네시스 G80e 등 일부 전기차가 이 기능을 지원하며, 전기차의 필수 기능처럼 여겨지고 있어 앞으로 지원하는 전기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전기판매가 허용이 가능하고 친환경 전기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V2L 서비스의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설치/운영이 간편한 과금형 콘센트의 특성과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심의 과정에서 인정받았으며, 노하우를 살려 전력 사용 효율화(V2L 서비스)에도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 차지인의 설명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전기차의 긴급 충전이 필요할 때, 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기차를 이용해 캠핑장 등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사용한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거대한 발전기를 힘들여 옮길 필요 없이 자동차로 간편하게 많은 전기를 옮길 수 있으며, 재해 시 피난시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 업체로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 과금, 고객 관리, 로밍 결제 정산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V2L 서비스는 전기차 출고 시 인기 옵션으로 곧 대중화될 것“이라며 ”야외 캠핑장, 행사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기차 간 충전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V2L 서비스 실증특례를 통해 단순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넘어, 버리는 전기를 전기차에 저장했다 다른 곳에 팔 수 있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해 새로운 충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글 | 유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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