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통법규

  • 기사입력 2018.05.10 17:09
  • 기자명 모터매거진

운전자가 알아야 할 것은 비단 자신의 차뿐만이 아니다. 소모품 교체 주기가 언제인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일 맞닥뜨리는 도로의 교통법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는 것도 건전한 운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정작 교통법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사실. 미리 알아 두어서 나중에 혼란이 없도록 올해 바뀐 교통법규 5가지를 소개한다.

글 | 박지웅

음주운전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에 단속될 경우 단속된 차를 운전자가 운전할 수 없었으므로 동승자나 가족, 지인, 경찰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는 경우엔 사고처리가 너무 복잡해 애를 먹기 일쑤였다. 이 모두 자동차 견인 조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통법률에 따르면 음주 적발 시 차를 견인하고, 견인 및 보관에 드는 비용 일체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물피도주

사실 물피도주는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중 하나. 그만큼 관련 교통법규는 자주 보완해 운전자가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작년에도 한차례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도로에 주·정차한 자동차를 충격한 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최대 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불리는 곳에만 법을 제한했다면 올해 바뀐 교통법규는 도로가 아닌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상습위반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제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리된다. 가령 무인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및 벌금 처분을 위한 출석 요청서가 집으로 배달되는 등의 밀착 관리는 기본이다. 3회 이상 추가로 위반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구류 처분을 받도록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입건까지 각오해야 한다. 관련 교통법규는 올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백번 말해도 부족한 만큼 관련 교통법규도 많이 강화됐다. 운전자와 앞 좌석 동승자만 안전벨트를 차던 옛 시절을 지나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바로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를 모든 도로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범침금 3만원이 부과된다.

따로 경찰이 단속을 나가지 않아도 운전자들이 알아서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오는 엄청난 세상이다. 블랙박스가 경찰의 일을 대신하는 셈이다.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쏠쏠한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신고 정신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라도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훨씬 수월해졌다. 영상 증거물만 있으면 과태료 즉시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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