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배기소음 규제 벌금 1,000달러로 인상, 한국은?

  • 기사입력 2021.11.02 13:40
  • 기자명 모터매거진

미국 뉴욕시에서 배기소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벌금이 기존 1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됐으며 이는 주민들의 수면권 보장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뉴욕시에서 실행되는 새로운 법안의 이름은 SLEEP(Stop Loud and Excessive Exhaust Pollution, 소란스럽고 과도한 배기음의 중단)으로 지나치게 시끄러운 배기 시스템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을 주관한 뉴욕 주 상원의원 앤드류 구나르데스는 “시끄러운 배기 시스템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공공 안전에 있어서 직접적인 문제였다. 이제 SLEEP 법안이 시작되면서 시끄러운 차량을 우리의 거리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욕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음 문제는 도시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차량의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지난 2011년 12,402건에서 2019년 43,064건으로 증가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년에는 81,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법안은 도시 내 불법 거리 경주를 억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차량 통행이 적어지는 밤거리에서 불법으로 경주를 벌이는 이들의 소음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시끄러운 머플러 소음은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요소다. 따라서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전자들에겐 경제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는 뉴욕 주의 벌금 1,000달러는 미국에서 배기 소음과 관련한 벌금 중 가장 비싼 금액이다. 두 번째로 비싼 벌금은 콜로라도 주의 500달러다.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은 운전자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 배기 시스템을 판매한 상점도 대상으로 하며 세 번이상 판매 혹은 설치가 적발된 정비사는 운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배기소음과 관련한 논란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며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졌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현재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105데시벨인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 자동차 경적 소음이 100데시벨에 해당한다. 주택가 소음기준이 65데시벨인 것을 감안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인 것이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렵다. 또한 배기구를 불법으로 개조하여도 정기검사 때만 정상적으로 변경하면 별 다른 적발이 더욱 어려우며 만약 현장 적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솜 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다.
사진 부산경찰청

이에 따라 한국도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을 대폭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이미 소음 상한선을 100데시벨 이하로 조정했으며 한국도 그러한 움직임에 뒤늦게나마 따르자는 것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발의했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단속을 총 136회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633대 단속했다. 이 중 소음방지장치를 불법개조한 이륜자동차는 150대였다.
 
글 | 조현규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2024 모터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