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리콜 리스트, 제네시스 G80 포함

  • 기사입력 2021.05.27 11:15
  • 기자명 모터매거진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한국지엠, 벤츠, 토요타, BMW, KTM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DH), 그랜저(IG), 스포티지(QL), K7(YG)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G80 등 4개 차종은 5월 31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83개소)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환,

보호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타에서 수입, 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되어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0일부터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BMW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사 재체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SMK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KTM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SMK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글 | 유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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