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과속하다 1년 징역간다.

  • 기사입력 2020.12.10 15:42
  • 기자명 모터매거진

10일부터 초과속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14배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 대전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은 68.4건당 1명인 반면, 과속 교통사고 사망률은 4.9건당 1명이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식에 반발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다. 한 누리꾼은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제한 속도를 계속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다른 누리꾼의 “자동차들의 운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문화 확산과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많은 찬성 댓글이 달렸다. 국토교통부에 “그럼 고속도로 1차선 저속주행도 단속하라”며 댓글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글 | 조현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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