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제는 안전에 더 신경써야 할 때.

  • 기사입력 2020.11.27 10:40
  • 기자명 모터매거진

거리를 걷다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쌩 하고 옆을 지나가는 운전자가 자주 보인다. 심지어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킥보드 운전자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법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지칭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왜 인도를 달리는 것일까? 인도가 차도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다. 어쩌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행위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이하

IIHS) 연구진은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다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응급실로 이송된 100명의

환자를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보다 주행거리당 부상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이나 표지판 혹은 연석에 부딫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자전거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IIHS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전동 킥보드 라이더 5명 중 3명이 보도에서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이들 중 약 1/3은 보도 주행이 금지된 곳에서 부상을 입었다.

 

전동 킥보드는 아직 관련 안전에 대한 법규가 허술하다. 덕분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메인 프레임이 부러져 다치는 경우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또는 부드러운 타이어가 없고 바퀴가 작아 도로의 작은 요철에도 쉽게 흔들리며 넘어진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신체의 손상을

더 쉽게 입는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에서

작년에는 447건까지 급증했다. 사상자는 2017년 128명(사망 4명ㆍ부상 124명), 2018년 242명(사망 4명ㆍ부상238명), 작년 481명(사망 8명ㆍ부상 473명)으로 2019년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크게 줄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경찰청은 24일, 전동 킥보드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ㆍ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렸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 혹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지나갈 경우 적발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내달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허용된다.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물론이고 자동차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차도 주행도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Beam, Lime 같은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생겼고,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올바른 사용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글 | 조현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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