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활성화, 이상 있는 중고차 아웃!

  • 기사입력 2020.07.21 11:08
  • 기자명 모터매거진

국토부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점검자가 점검 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 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20년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2019년 6월~2020년 5월)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9000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료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엔진 및 변속기의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부품이 고장 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 이력 확인 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 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유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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