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민식이법 발의

  • 기사입력 2019.12.19 12:37
  • 기자명 모터매거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김민식 군이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계기로 발의됐다.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에 제4항, 5항이 신설됐다. 4항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

5항은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비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 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다. 즉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운전자에게 악법이라며 국민청원글이 올라올 정도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온, 오프라인 곳곳에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견은 갈릴 수 있으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자라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 하교할 수 만 있다면 그 의견들이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변모할테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게 어른들의 의무다.

김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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